[TV서울=변윤수 기자] 법무부는 24일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계약 해지 효력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해지권을 행사하겠다고 통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기 때문에 폐업 신고와 동시에 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월세를 석 달 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 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