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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자영업자 대신 국가가 빚을 져라... 그래야 모두가 산다

국가부채 ‘신기루’에서 나와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해야

  • 등록 2021.05.24 14:31:46

 

코로나19로 경제가 악화된 지난 한 해 자영업자들이 120조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4월 29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803조5,000억원으로 2019년 말(684조9,000억원)보다 118조6,000억원(17.3%) 늘었다. 2019년 한 해 동안 60조6,000억원 늘었던 것과 비하면 대출액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238만4,000명으로, 1년 전(191만4,000명)보다 47만 명(24.6%)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 누적 잔액은 800조 원이 넘었고,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잔액도 125조8,000억 원에 달해 2019년(87조 원)보다 38조8,000억 원 늘었다.

 

‘K방역의 성공’은 사실상 영업제한,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손실과 고통으로 떠받쳐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지난 1년간 이처럼 천문학적인 빚을 동원해 버텨왔다는 것이며, 이제 곧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상환일이 돌아오고 있다는 데 있다. 이미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있으며 이대로는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다.

 

자영업자들이 빚내서 버티는 동안 정치권은 뭘 했나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난 1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기획재정부가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발언했다가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는 질타를 받았다. 총리가 코로나손실보상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데 기재부가 반대를 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김태년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21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년 동안의 경제적인 손실, 이러한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이런 측면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2021년 1월 20일)

 

올해 1월 초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이 코로나손실보상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이 또한 말에 그쳤을 뿐이다.

 

 

이후 정치권의 시계는 4.7 재보궐선거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3~4월 재보궐선거 시즌 내내 코로나손실보상 제도화를 당장에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법안 제도화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는 전무했다.

 

이런 사실을 알리고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고, 국회 로텐더홀에서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농성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에 입법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거기로 나선 자영업자들 스스로 요구안 만들어

 

말만 무성한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를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 보상제 마련을 촉구하는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가 신속히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정부 방역 대책에 대한 불복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요구안도 제시했다. 코로나19 발병 직전 연도 매출액과 첫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3월 18일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 1년 동안 매출액에 대한 차액의 20%를 보상해 달라는 게 자영업자비대위의 요구 사항이다. 보상 상한액은 재정 부담을 고려해 업체당 3,000만 원으로 정했다. 상한액을 3,000만 원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액은 훨씬 크지만 국민적 동의가 필요해 뼈를 깎는 양보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상한액 3,000만 원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 수준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손실보상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명시하고도 이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입법부작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름으로써 재산권 등 기본권 제한을 감수해왔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것으로 이어온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노동자 등에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다는 것이며 앞으로 또 어떤 바이러스와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국가는 당연히 앞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서 감염병 사태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이라는 신화에 가로막힌 국가

 

그러나 이 모든 논의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과 ‘재정건전성’이라는 신화에 가로 막힌다. 그 어떤 대책 마련도 이것을 넘지 못하면 좌절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코로나손실보상이든 다른 국책사업이든 국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수반이 된다. 그렇다면 국가가 이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무엇인가? 3가지 밖에 없다. 세금을 더 걷어 들이든가, 국가가 이미 쓰고 있던 재정지출을 줄이든가, 누군가에게 빌리든가.

 

첫 번째 방법은 장기적인 전망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두 번째 방법은 이미 부족한 정부의 지출을 더 줄이는 것이라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세 번째 방법, 즉 국채발행을 통한 정부의 과감한 확대재정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세계의 각 국가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국가의 재정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 IMF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출이 경제 규모(GDP) 대비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44%)이고, 그 다음 이탈리아(42.3%), 독일(38.9%), 영국(32.4%), 프랑스(23.5%)순이고 9개국의 평균은 28.4%로 한국의 2배를 넘었다.

 

반면, 한국 정부는 13.6%로 선진 10개국 가운데 가장 적었다. 왜 그럴까? 바로 ‘재정건전성’이라는 신화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 수치에 대한 의문

 

지난해 10월 정부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부터 매년의 재정적자(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이 마이너스 수치인 경우)를 GDP의 3% 이내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내용이다(GDP 대비 –3%). 그리고 재정적자가 누적 되서 형성되는 국가채무 역시 GDP의 60%를 넘지 못하게 통제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2019년 5월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채무 비율 40%를 유지하면서 나라살림을 운용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은 107%, 일본은 220%,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113%인데 우리나라는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답은 무엇일까? 결론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이다. 특정한 이론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 수치일 뿐이다. 장기재정계획을 발표할 2015년 당시 국가채무비율이 40%에 육박했기 때문에 채무비율 관리 수준을 40%로 정했을 뿐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을 43.9%로 예상했고, 앞으로 2022년 50.9%, 2024년 58.3%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다면 기재부가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60%를 상한선으로 잡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일부 재정학자들은 1992년 유럽연합의 마스트리히트 조약(1992년 유럽 12개국이 타결한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에 관한 조약)에서 자국의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하로 맞추도록 한 것에서 기준을 가져온 것으로 본다. 그러나 유럽에서도 이 기준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유럽연합(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EU가 정한 재정 준칙을 일시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고수해야할 이유는 없다.

 

재정건정성이라는 수치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더 중요하다. 재정을 아무리 건전하게 해도 실제 재정을 낼 사람을 지키지 못한다면 재정건전성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대출로 버텨왔고 이제 이것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과 일자리를 잃는 등 민간의 소비능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부채를 둘러싼 세 가지 오해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서 과감한 확대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반대 이유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부담을 지게 할 미래세대가 있는가? 대한민국은 이미 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지금 청년들은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고, 엄청난 자산과 소득불평등, 취업난 등으로 인해 ‘이번 생은 망했다’며 미래를 포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이런 절망감은 도박에 가까운 ‘코인광풍’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진정으로 미래세대를 걱정한다면 지금 정부가 빚을 져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부채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다. 현재 세대가 없이는 미래세대도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 확대재정에 반대하는 논리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 경제의 높은 재정 적자비율을 따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질문을 해야 한다. 여기서 왜 갑자기 기축통화 얘기가 나오는 것인가?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외국에서 돈을 빌리기라도 한단 말인가? 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는 나라가 빚을 진다고 하면 엄청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외국의 빚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채를 발행해서 국내에서 소비를 한다면 거시경제학 측면에서 ‘정부의 적자는 곧 민간의 흑자이고, 나라의 빚은 곧 민간의 자산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국가부채가 너무 커서 더 이상 빚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최근 언론에서 국가부채가 1천조 가까이 됐다는 보도를 많이 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라에 빚이 이렇게 많단 말인가?’ 하고 지레 겁을 먹게 된다. 그런데 국가부채라는 것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지금까지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차이가 누적된 회계장부상 기록일 뿐이다.

 

그리고 이 적자는 갚으라고 독촉 받는 빚이 아니다. 그저 다음 정부로 이월될 뿐이다. 그리고 이는 세계적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정부의 부채액이 증가하더라도 경제가 성장하면 경제규모(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하락으로 나타날 뿐이다.

 

따라서 ‘정부부채는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정부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빚을 지느냐’가 중요하다. 정부부채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생산성 침체를 극복하고 그 효과가 최소한 정부지출만큼만 일어난다고 하면 경제규모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상승하지도 않고, 정부가 부채를 질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

 

결국 지금의 확대재정 문제는 코로나라는 전쟁의 상황에서 국가가 빚을 질지, 국민이 빚을 질지 선택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미국의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이 ‘지금은 전쟁 상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피해를 보는 만큼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도와줘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국가의 재정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시대, 이제 재정건전성 신화의 허구에서 벗어나야 한다. 절대적인 재정균형 비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임의로 정한 것뿐이며 이 또한 변한다. 나라가 빚을 져도 외채가 아닌 이상 국내 경제의 총수요를 살리고 국가 전체의 경제를 살린다면 국가채무비율의 분모가 커져서 재정건전성 역시 또 바뀔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성 신화에 기댄 재정준칙 비율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집착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해서 자영업자들이 대량으로 파산을 하게 된다면 결국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부문에도 위기가 찾아올 것이며 이는 전체 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야 말로 정부의 적극인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손실보상을 해야 할 때이며 이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의 이유이다.

 

‘특별재난연대세’, ‘초부유세’ 등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도입의 필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예고하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도구로 고소득 가구·기업에 대한 증세정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코로나 승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서, 거둬들인 재원으로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쓰겠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제안한 ‘사회연대세(solidarity surcharge)’ 개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시대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촉구하면서 지속가능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특별재난연대세’, ‘초부유세’, ‘코로나 이익공유제’ 등이 제시돼 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코로나 위기 속 고소득·고성장을 달성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해 피해 계층의 위기 극복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의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유사하지만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과세 방식을 취한 점에서 다르다.

 

결국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확대재정을 통해 발생한 피해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가 존재의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이후 재원 마련을 위한 새로운 조세제도의 도입 역시 ‘조세저항’은 최소화 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위험에는 자연재해도 포함되며 코로나19 같은 감염병도 해당된다. 따라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코로나손실보상 제도화’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다.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허울뿐인 재정건전성 수치에 갇혀 밑바닥부터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방치하는 우를 더는 범하지 않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해 즉각적으로 나서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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