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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류호정 의원, 집합건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5.25 14:08:16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5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집합건물법 개정안발의 소식을 알렸다. 류호정 의원은 청년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등 소규모 주거수단에는 관련 통계가 없다, 관리인의 회계장부 작성 및 열람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류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아파트만 관리비 관련 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실태를 꼬집으며, 집합건물법의 대상 (빌라, 연립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 등)이 되는 주거시설에 대한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인’, ‘임대인’, ‘세입자’, ‘지자체에 의무와 권한, 권리를 부여해야 할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인의 회계장부 작성 의무, *이해관계인의 장부 열람권 보장, *지자체의 집합건물 분쟁조정 감독권 및 조사, 감독권, *지자체장의 관리인 해임 및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권을 신설했다.


류호정 의원은 집의 크기는 달라도 거주자의 권리가 다를 수 없습니다. 거주형태가 다르다고 권리의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없습니다라며, “개정 필요성이 오래 제기되어 온 만큼 발의 이후 논의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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