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전남 함평군 대동면 일원에서 추진 중인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5일 함평군 등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됐다고 주장하는 지역 주민 다수가 군을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월송리골프장반대추진위원회', '월송리골프장 반대 주민일동' 등을 결성한 해당 주민들은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없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2018년 5월 전남도 유기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 인근에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내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생태마을 보전 책무라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또 건설 현장에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법정 보호종이 발견되고 있다며 공사 중단과 정밀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골프장반대추진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환경보호 주체가 돼야 할 지자체가 공사를 묵인함으로써 법정 보호종 생태계 파괴행위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프장 건설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별도로 청구할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울창하고 아름답던 숲이 무자비하게 파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함평군은 지난달 대동면 금곡리 일대 1천600만㎡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현재 벌목 작업이 진행 중이며 2023년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카메라 관찰 등을 통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담비와 삵, 친환경 지표생물로 알려진 긴꼬리투구새우가 건설 현장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골프장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에 힘을 보탠다.
함평군 관계자는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절차는 여러 차례 관련 법을 준수하며 이행됐다"며 "인허가 또한 법적으로 합당하다"고 반박했다.
건설 현장에서 발견된 법정 보호종과 관련해서는 "추가 조사와 대책 강구를 위해 환경단체에 발견 위치와 시점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다"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감사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기관이 근거 없이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