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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자근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복지시설 건축 허용해야”

  • 등록 2021.05.27 13:54:0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시설 설치를 놓고 벌어지는 주민 갈등을 해결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으로 주목된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는 주민 생활편익이나 생업을 위한 시설의 신축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의료, 재활, 생활환경 개선에 긴요한 장애인복지시설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복지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서 지역주민의 반대와 높은 토지가격을 감수하면서 부지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과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은 공익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시설 설치를 둘러싼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장애인의 복지를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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