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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진철 시의원, "악취방지 시설 기준 강화 및 엄격한 관리 필요"

  • 등록 2021.05.31 10:24:29

 

[TV서울=변윤수 기자]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서울 도심권에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각종 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강화한 서울시 조례 제정안이 발의돼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6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301회 정례회에 앞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따르면,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종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악취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악취방지법’ 기준치보다 강화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신설 ▲지원계획의 수립 ▲악취방지 시설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기준 신설 ▲보조금 지원 사업의 추진상황 확인·검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송파구에 위치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지난 10년간 인근 주택단지 주민들과 학교시설 학생들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통은 실로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간 시설 경계지에서 검측한 결과는 ‘악취방지법’ 기준치 범위로 나와 시설 개선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는 서울시와 송파구의 소극적인 대처로 간과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악취방지 시설을 대폭 개선하는 동시에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해 주민들이 악취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이 서울시 각 자치구에 산재된 가운데 송파구 장지동 대단위 공동주택단지 인근에 위치한 송파음식물자원화시설의 경우 지난 2012년 3월 건설된 이래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악취방지법에 따라 실시된 악취실태조사 결과는 법정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어 감독기관인 서울시와 송파구는 별다른 대책 없이 방치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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