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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민주당 대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현장방문

  • 등록 2021.06.02 17:06:34

 

[TV서울=이천용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영등포제1스포츠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 접종 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채현일 구청장, 고기판 구의회 의장,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송 대표는 이날 먼저 현장 브리핑을 받은 후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인사드리며 “큰 부작용이 없다고 하니 걱정마시라”,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연락하시라” 등의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송영길 대표는 “집단 면역이 빨리 달성되도록 당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신 의료진, 간호사, 간호조무원들을 확실히 뒷받침하도록 당정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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