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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

  • 등록 2021.06.03 16:01:55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1에서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보육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 이도화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그리고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법인‧단체 분과별 회장, 총무이사, (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 5월 18일에는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법인‧단체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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