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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메낙골공원추진위, 영등포구청 앞에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촉구 시위

  • 등록 2021.06.04 17:30:41

 

[TV서울=이천용 기자] 메낙골공원추진위원회(위원장 서강석)는 4일 오전 영등포구청 후문 앞에서 제2차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원천 무효 및 공원조성촉구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는 서강석 추진위원장과 김경석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차인영 영등포구의원, 메낙골공원추진위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이 참석했다.

 

서강석 추진위원장은 규탄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으로 잃어버린 국민의 권리와 사람의 기본되는 권리를 찾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우리는 메낙골에 병무청 건축 부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이 자유로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 4월 주민 설문조사에서 80%가 공원조성을 원한다고 했고,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주민에게 공원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으면 그대로 하면 된다”며 “메낙골공원 주위에 재개발로 아파트 건축은 계속되고 있으나 교육시설, 교통문제, 환경복지 등은 대책을 세웠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신길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잘못된 메낙골 지구단위 계획을 철회하고 숲과 나무가 있는 공원 조성을 촉구한다”며 “지구단위계획이 철회되고, 메낙골공원이 조성될 때까지 주민들은 끝까지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석 집행위원장이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낭독했다. 김 위원장은 낭독에 앞서 “지난 5월 7일 메낙골공원 지구단위계획안 철회 촉구 집회 후 채현일 구청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답이 없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한 뒤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자 이 곳에서 공개질의서를 낭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2018년 지방자치선거 때 채현일 구청장의 공약을 보면 ‘서울 최하위 수준 1인당 녹지공간 확대’라고 쓰여져 있는데 지난 3년간 공원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며 “여러가지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채현일 구청장께서는 신길동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즉 숲이 울창한 공원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사색을 하고 산책을 즐기는 행복의 꿈을 외면하고 오로지 중앙 정부의 정책을 이행하는 행복주택 건립이 주가 되는 메낙골 지구단위계획 안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밀실에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을 기획한 책임자와 직권남용으로 통장님들에게 문자를 보낸 동장을 전보발령하고 새로운 인물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을 추진하도록 맡겨달라”며 “구민과 함께 힘을 합쳐 영등포구에 메낙골공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맞서 앞장 서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지역 내 아파트 대표들도 구청이 서울병무청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철회하고 주민들을 위해 공원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나갔으며, 참석자들은 사물놀이와 음악을 통해 주민들의 마음을 담은 항의의사를 전달하고, 메낙골공원부지에 공원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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