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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배노조, ‘9시 출근·11시 배송출발 돌입’

  • 등록 2021.06.07 12:08:11

 

[TV서울=변윤수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7일부터 출근 시간을 오전 9시로, 배송출발 시간을 오전 11시로 늦추고 분류작업을 거부하는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택배노조는 이날부터 조합원 6,500여 명이 전국 각지 터미널에서 ‘9시 출근·11시 배송출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택배업계 1위 CJ대한통운 소속 택배 노동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출근은 오전 7시경이며, 배송출발은 분류 작업을 마치고 낮 12시∼오후 2시 사이에 이뤄진다.

 

’9시 출근·11시 배송출발‘은 출근 시간을 늦추고 분류작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출근 뒤 2시간 동안은 택배기사 개인별로 분류된 물건을 배송하기 편하게 차에 싣는 상차작업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올해 1월 1차 사회적 합의 타결 이후 2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분류 작업을 비롯한 과로사 방지 조치를 완비하고 시행해야 하지만, 택배사의 몽니로 최종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택배사들과 사회적 합의가 최종 타결될 때까지 ’9시 출근·11시 배송출발‘을 이어갈 예정”이다. 2차 사회적 합의안 작성은 8일로 예정돼 있다.

 

택배노조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합의 앞둔 택배노조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주최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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