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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입본 기업 상대 소송 각하 결정

  • 등록 2021.06.07 15:28:3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에 관한 양해문서 등 문언, 협정 체결 경위나 체결 당시 추단되는 당사자 의사, 청구권 협정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엔나협약 27조에 따르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일괄 보상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한 조약인 청구권 협정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은 국제법적으로 청구권 협정에 구속된다”며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27조의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이뤄지면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애초 오는 10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이날 오전 선고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원고와 피고 양측에 통보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선고기일 변경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며 “법정 평온과 안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선고 기일을 변경하고 소송대리인들에게 전자 송달과 전화 연락 등으로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피해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기존 대법원 판례에 정반대로 배치돼 매우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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