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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블록체인․IoT’ 기술 전국 최초 도입

  • 등록 2021.06.07 16:11:5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안전등급이 낮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되거나, 지은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 등 824개(동)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IoT) 융합 기술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위험요소를 실시간 자동으로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람이 일일이 점검하던 현장·인력 중심의 건축물 안전관리를 넘어 디지털·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며 “12월부터 가동하는 ‘블록체인 기반 위험 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은 건물에 IoT 센서를 부착해 기울기·균열 데이터를 실시간 측정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이 데이터를 저장·분석해 정확성을 검증하고 구조물의 이상변화도 분석해 위험을 감지한다. 위험이 감지되면 자치구·건물소유자에게 경보알림이 문자로 전송돼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자치구·건물소유자는 PC·스마트폰으로 구조물 상태 정보, 실시간 데이터를 언제든 상시 모니터링·조회할 수 있다.

 

특히 건축물 안전관리에 IoT가 조금씩 도입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블록체인과 IoT가 융합·활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블록체인’ 기술로 위·변조가 원천 차단돼 데이터의 투명한 이력관리가 가능하고 정확성과 보안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록체인 기술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동으로 데이터 이동을 기록·검증·보관·실행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데이터의 투명한 이력 관리가 가능하고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다. 기존 IoT 데이터는 보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데이터 위·변조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어,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우려가 있어왔다.

 

서울시는 이번 플랫폼이 가동되면 위험상황을 사전에 인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입되는 인력‧시간 대비 즉각적·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한 이력관리로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그로 인한 분쟁,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근거자료로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의 관리 대상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되는 위험건축물(D‧E급) ▴30년이 경과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미흡‧불량 등급) ▴옹벽·인공 비탈면 같은 주택사면(D‧E급)이다.

 

시는 우선 오는 12월 약 46개(동)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2022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있는 824개(2021.5. 기준) 노후 민간건축물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을 자치구별로 선정해 건축물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중랑구를 시작으로 25개 자치구에 있는 약 46개 노후 민간건축물에 IoT 센서를 부착한다. 이후 11월까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한 후 1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디지털 기반 건축물 안전관리체계가 각 자치구에 선제적‧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울시 ‘블록체인 기반 위험 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2021 블록체인 시범사업’에 선정돼 추진하게 됐다. 국비가 지원되고, 민간이 기술적인 협력을 함께해 완성도를 높인다. SKT는 IoT 센서 관련 기술을 지원하고, 방재시험연구원은 건축물의 이상변화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4차 산업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서울시도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춰 건축물 안전관리에 신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적용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는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 ‘블록체인 기반 위험 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이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예측 가능성을 높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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