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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4차산업혁명 디지털시대 맞아 미래교육 대전환 준비

‘혁신‧공정 교육위원회’ 위촉

  • 등록 2021.06.08 15:20:1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교육인 에듀테크(edu+tech) 방식을 도입해 공공 차원에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디지털 학습 환경이 가속화되어 더 이상 미래교육 환경으로의 대전환을 미룰 수 없는 시점에서 ‘온라인 교육지원 플랫폼’을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력격차 심화에 대응한다는 목표”라며 “공정한 교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우선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학년은 물론,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도 대상이 된다.

 

향후에는 평생교육까지 영역을 확장,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손바뀜 때문에 고민하는 시민들을 위한 교육 플랫폼으로도 활용한다. AI‧로봇 같이 수요가 커지고 있는 신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 혁신‧공정 교육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서울시 미래 교육지원정책 수립을 본격화한다. 위원회는 민관 협업구조다. 우리 사회와 교육 분야에서 당면한 과제를 논의하고 행정과 민간의 협업을 통한 정책 실현방안을 검토한다. 교육계, 산업계 등 각 분야의 현장밀착형 전문가 15인과, 관련 분야 서울시 간부 2인(당연직) 등 총 17인으로 구성됐다.

 

오세훈 시장은 8일 오전 9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1에서 ‘서울 혁신‧공정 교육 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자문단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후 위원회는 1차 정기회의를 갖고 조전혁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서울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운영계획’ 보고(서울시 평생교육국)와 ‘(가칭)서울미래교육비전’에 대한 발제(이혜숙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서울 혁신‧공정 교육 위원회’는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공정 교육도시’라는 비전 아래, 앞으로 6개월 간 월 1회 이상 전체회의와 분과별 심층논의를 통해 핵심과제를 도출한다.

 

서울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혁신교육분과’, 교육 양극화와 사각지대 문제 개선을 위한 ‘공정‧다양성교육분과’, 직업과 연계한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평생직업교육분과’를 운영한다.

 

혁신교육분과는 과학 기술과 교육 분야를 융합한 에듀테크 산업분야 발달에 따른 세계적인 ‘교육산업 허브도시’ 조성 방안, 중장기적으로는 캠퍼스 없는 혁신대학 등의 혁신 교육모델 도입도 논의한다. 위원은 문기봉 한국스마트인증 대표, 유인식 유비온 에듀테크센터 전무, 이혜숙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조전혁 전 국회의원, 주대준 전 카이스트 부총장, 허두회 SK mySUNI SV 컬리지 리더 등 6명다.

 

 

공정‧다양성교육분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이 가능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증가추세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논의해 교육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위원은 강명규 스터디홀릭 대표,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 백승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이은주 경일고 교사 등 5명이다.

 

평생직업교육분과는 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화에 따른 대응력을 높이는 평생교육 기반사업을 고민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AI・로봇의 단순 반복 업무 대체 추세에 따라 직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위원은 김경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지원연구본부장, 김승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래인재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여명 서울시의회 의원, 이강민 패스트캠퍼스 대표 등 4명이다.

 

아울러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당연직 위원이다

 

각 분과에는 서울연구원,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등 서울시 전문연구기관도 참여해 의제 발굴 및 계획수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에는 미래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민 목소리를 듣기 위한 ‘시민포럼’도 개최한다. 이를 토대로 올 연말 중장기 교육지원정책인 ‘(가칭)서울미래교육비전’을 수립할 계획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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