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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與野 60명,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의원모임 결성

  • 등록 2021.06.09 15:11:22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48명, 국민의힘 4명, 정의당 2명, 국민의당 1명 등 여야 의원 60명은 9일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설훈, 하태경, 심상정)을 결성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결성식을 열고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력 확대를 촉구하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미얀마 미래세대를 위한 제도적 배려에도 힘쓰겠다"며 "미얀마 교민과 진출기업 관련 현안을 해결해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들은 결성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기도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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