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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노동·민생 현안 공유와 해결방안 모색 위한 간담회 진행

  • 등록 2021.06.10 10:44:2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지난 9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노동과 민생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수석부대표(강북2, 행정자치위원회)의 주선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이상훈 수석부대표와 함께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 이경선 위원장, 이광호 부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김진억 본부장과 함께 6명의 서울본부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노동자 처우개선 ▲감염병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상병수당과 백신휴가 도입 ▲아파트 노동자 권리 증진 ▲도심제조업 노동자 권리 보장 ▲주거약자 주거권 보장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 ▲공공부문 노동정책 성과 민간확산 등 2021년 주요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서울시의회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재정 적자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점과 건설산업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과 일자리 혁신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경선 민생실천위원장(성북4,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관련 민생실천위원회 활동을 설명하고, 오는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1차 추경에서 상생관리모델 개발을 위한 컨설팅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심제조업 종사자들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책적 지원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유미 부위원장(노원5, 행정자치위원회)은 서울교통공사의 적자원인과 자구책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무임승차와 환승할인,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 대부분의 적자가 사회적·정책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었음에도 인력 감축과 안전부문 재 외주화를 통해 비용보전을 모색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광호 부위원장(비례대표, 교통위원회)은 연간 4천억원에 이르는 무임승차 비용보전을 위해 현재 65세 이상 무임승차 대상자 중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를 제외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를 주선한 이상훈 수석부대표는 “이번 간담회는 노동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정책과 제도의 개선, 예산의 확보 등을 통해 주요정책 과제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간담회를 마쳤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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