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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김학의 사건 파기 환송… “증언 번복 검증해야”

  • 등록 2021.06.10 15:27:07

[TV서울=이천용 기자]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사기관이 증인을 회유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명확히 반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최모 씨가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연예인 아들이 구설에 오를 것을 우려해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이 송금내역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최씨가 “아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길 것 같아 염려했는데 증거자료가 나와 부인할 수 없어 진술하게 됐다”고 증언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유죄 근거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최씨가 1심과 항소심 증인신문 전 검찰과 면담하며 기존 자신의 진술을 확인하고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내용을 미리 묻기도 한 점을 근거로 들며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스폰서 뇌물 이외 항소심에서 면소·무죄로 판결한 나머지 뇌물·성접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유지함으로써,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가 확정돼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한편,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차관이 2006년과 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5,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윤씨에게서 받은 뇌물 3천여만원과 성 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로 판단했고, 나머지 스폰서 최씨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중 4,300만원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성 접대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유지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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