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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아기상어', 美작곡가 동요 저작권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 등록 2021.07.23 16:11:3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는 2015년 동요 상어가족을 제작했다. 이 동요와 함께한 춤 영상(Baby Shark Dance)은 현재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회를 넘겨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조니 온리는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지난 2011년 내놓은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가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며, 상어가족은 이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스터디는 북미권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해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조니 온리 측은 국내에서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스마트스터디 측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원고가 소송을 취하겠다는 뜻을 밝혀도, 피고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에 감정을 촉탁한 결과,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곡이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저작권위는 조니 온리의 곡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동일·유사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악기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스마트스터디는 이날 "상어가족 음원은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를 유아들이 따라부르기 쉽게 편곡·번안·개사해 창작성을 부여한 2차적 저작물"이라며 "상어가족 음원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사실이 아님이 (판결에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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