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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김현아 SH 사장 후보자 '부적격' 의결

  • 등록 2021.07.28 15:44:4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7월 28일 김현아 사장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의 정책소견 발표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 책임 있는 정책 수행 능력, 경영 능력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정부 및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폄하와 비판으로 일관해 온 데 대해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와 소신있는 입장은 물론 설득력 있는 미래 비전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점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로서 서민주거복지와 공공주택공급 정책을 펴는 공기업 사장의 자리에 적절치 않다는 점 △공동대표인 사단법인의 불투명한 회계거래 문제, 불성실한 재산신고 문제에 대한 소명 등 사장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부적격 사유로 꼽았다.

 

노식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증한 결과, 김현아 사장 후보자는 부동산 주택 정책 비판 외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와 공사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가 미흡해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의 중책을 수행하기에는 기본 자질이 부족하다”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시장 논리가 작동되지 않는 서민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기업이다. 이에 반해, 사장 후보자는 다주택자이자, 그 동안 일관되게 시장 중심 논리를 펼쳐 왔다. 공사의 정체성과 정서에 맞지 않고, 오히려 민간 기업에 어울린다”고 했다.

 

아울러 “사장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막말이나 재산신고의 불성실성, 사단법인의 사적 이용 의혹 등은 높은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공기업 사장에 기본 자질이 안 된다는 방증”이라며 “김현아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서울시에서 존중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보다 적합한 인재를 고민해주기를 바란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은 서울시장의 권한이지만 부적합한 사장 임명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도 서울시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서울시에 송부해야 한다. 서울시장은 청문회 결과에 상관없이 SH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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