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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전국 최초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 등록 2021.07.29 10:35:4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센터로는 최초로, 치유농업 분야 전문인력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난 7월 2일 지정됐다”며 “치유농업센터 조성에 이어 치유농업사 양성까지 동시에 가능한 전국 최초의 기관이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치유농업사 양성을 위한 시설·장비, 전문 교수요원 등을 확보하여 지정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전문기관이다.

치유농업은 농업소재 및 자원을 활용하여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농업활동을 의미한다. 치유농업사는 이러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치유분야 인력에 대한 교육, 치유농업시설 운영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2021년부터 치유농업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치유농업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디지털농업기술을 활용한 ‘미래농업형 치유농장’, 비교적 좁은 옥상 등 자투리 공간 등에 적용 가능한 ‘시설형 치유농장’, 기존 시설물을 활용해 경작지·텃밭농장 등에 조성 가능한 '농장형 치유농장'모델을 조성할 예정이며, 개선·보완을 거쳐 치유농업 기반확보를 위해 서울시내에 도심 치유농장을 보급·육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2018년부터 치유농업 사업을 계획해 2019년 센터 내 치유농장 조성을 시작했으며, 2020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치유농업센터 구축 사업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2급 치유농업사 양성교육’은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s://agro.seoul.go.kr)에 공고하며 서울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https://yeyak.seoul.go.kr)에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교육 대상자 선정은 8월 5일부터 10일까지 무작위로 30명을 추첨해 선발한다. 모집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7월 28일 서울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은 8월 1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142시간, 매주 3회(수·목·금요일) 진행한다. 교육과정의 80% 이상 참여 및 이수 시험에서 기준 점수를 획득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이 수여된다.

 

교육내용은 필수과목인 △치유농업과 치유농업 서비스의 이해 △치유농업 자원의 이해와 관리 △치유농업 서비스의 기획과 경영 △치유농업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치유농업의 관리·운영실무, 선택과목은 △원예학, 재배학, 심리학 등의 과정으로 운영된다

 

2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교육 이수와 별개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1차, 2차)에 합격해야 한다.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수료자(교육 80% 이상 참가 및 이수시험 통과자)에 한해 오는 11월 예정인 2급 치유농업사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은 1차 11월 20일, 2차 2022년 1월 8일 치러질 예정이다.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가 전국 최초로 도시농업을 시작해 확산된 것처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유농업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담 공간을 조성하는 등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해 치유농업 발전과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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