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김인호 시의회 의장, 코로나 예방접종센터·노숙인쉼터 현장 점검

  • 등록 2021.07.29 17:59:1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7월 29일 오전, 최근 확진자 급증과 폭염으로 고생하는 의료진 및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중랑구 코로나 예방접종센터와 동대문구 노숙인쉼터 현장을 방문했다.

 

김 의장은 먼저, 중랑구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무더위 속에서도 늘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김 의장은 류경기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예방접종센터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대기실·검사실 등 주요시설을 잇따라 점검하며 의료진 및 행정인력에 격려를 전달했다. 또한, 폭염 속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 방문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연이은 폭염 가운데 취약계층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동대문구 가나안쉼터를 방문해 김정재 원장으로부터 쉼터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식당 및 상담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한 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을 당부했다.

 

 

 

노숙인 보호시설인 가나안쉼터는 1998년에 설립되어 노숙인 보호 및 자활, 주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91명의 노숙인이 쉼터의 지원을 받고 있다.

 

김인호 의장은 “4차 대유행으로 여전히 고생하고 계신 의료진 분들, 그리고 심각한 폭염 속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애쓰는 노숙인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어느 해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서울시의회 또한 여러 민생현장에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과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