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방역 조처를 이행한 일반영업장 등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0일,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16차 손실보상금 총 3,341억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잠정 손실을 보전하는 개산급(중앙·지방정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어림셈으로 갚는 것)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16차 개산급 중 감염병 전담 병원을 비롯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160곳에 약 2,711억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26곳에는 275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영업장 폐쇄나 운영 정지 등으로 피해를 본 약국과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355억원이 지급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개산급 중 치료 병상을 확보하는 데 따른 보상이 1,611억원으로 약 96.8%"라며 "안정적인 치료환경 구축 등 의료 대응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