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30일 코로나19 집단발병과 관련해 강서구 소재 성석교회와 IM선교회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성석교회와 IM선교회가 방역지침을 어기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공단이 부담한 확진자의 치료비 가운데 우선 2억원씩을 기관별로 청구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두성석교회 258명, IM선교회 4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공단은 이들에게 들어간 총진료비는 28억원 가운데 약 24억원을 부담했다.
공단은 추후 확진자 명단 등을 통해 요양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 내역을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소송 가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단은 "공단이 부담한 코로나19 치료비용이 방역지침 위반이나 방역 방해로 인한 것이라면 원인 제공자나 단체에 비용을 부담하게 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구상금 청구로 국민이 낸 보험료 낭비를 막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