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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벌금 2천만원”

  • 등록 2021.09.15 15:23:46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에게 2천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윤 총경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코스닥 상장사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윤 총경은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1심은 이들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5년 11월 큐브스 주식을 처음 매수한 뒤 주가가 계속 내려갔는데도 매도하지 않다가 정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당일 보유 주식 25%가량을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 외 주식을 매도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총경은 2017년 3월 9일 정 전 대표에게서 '큐브스가 감자를 진행한 뒤 곧이어 회사 인수 관련 유상증자를 공시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주식을 거래했다.

 

재판부는 또 클럽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자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몽키뮤지엄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 전 대표의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총경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클럽 버닝썬의 불법행위 수사로 시작됐지만 저는 전혀 다른 별건으로 재판받았다"며 "윤석열의 검찰이 별건 수사를 자행한 것은 제가 조국 전 수석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원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산산이 깨어진 데 대해 참담함과 함께 분노의 감정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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