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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1년 확정

  • 등록 2021.09.16 13:55:13

 

[TV서울=이현숙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않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개의 재판으로 나눠 진행된 1심에서 국정농단 사태 관련 직무유기 혐의와 이 전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혐의, 국정원 직원들에게 불법 사찰을 시킨 혐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은 직무유기 혐의와 직무수행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안종범·최서원·미르·K스포츠재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비행·비위를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직무수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 또는 친분을 토대로 불만을 표현한 정도"라며 무죄로 봤다.

 

또,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국정원을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도 모두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됐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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