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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태풍 피해 속출, 도로에 주택·지하상가까지 곳곳 물바다

  • 등록 2021.09.17 09:05:08

 

[TV서울=이현숙 기자] 제14호 태풍 '찬투'가 제주에 가장 근접해 본격적으로 강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7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제주 곳곳에 시간당 50㎜ 내외의 폭우가 쏟아지고, 최대 순간풍속 초속 30∼4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상황을 보면 이날 오전 제주시 중앙로 지하상가와 도남동 성환아파트 지하상가에 빗물이 유입돼 배수작업이 벌어졌다.

 

제주시 도남동 용담동·조천읍·화북동의 있는 단독주택과 서귀포시 서홍동의 한 식당도 침수됐다. 도남동의 한 아파트 6층에는 밤새 쏟아진 많은 비가 천장과 바닥 등을 통해 유입되기도 했다.

 

이밖에 제주시 다호마을 입구 인근 마을길과 노형교차로, 해태동산 주변이 물바다가 되는 등 이날 0시부터 6시까지 배수 지원 요청만 16건이 접수됐다.

 

이날 0시 38분께는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공연장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시 소방은 강한 바람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날 오후 제주시 건입동 인도에 있는 가로등이 쓰러지고, 강정동 도로의 가로수가 전도되고 서귀포시 도순동의 마을 안길 도로와 가드레일이 부서져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태풍의 간접영향을 받기 시작한 지난 13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모두 6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태풍 찬투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중심기압 980헥토파스칼(hPa), 최대풍속 초속 29m로 서귀포 남남동쪽 약 60㎞ 해상에서 시속 21㎞로 북북동진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학력·노동 담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1·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노동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서울 지역의 학교급별 교육과정인 ‘서울특별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7년의 고시 이후 7년 만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초1, 2학년을 시작으로 내년 중1, 고1부터 본격 적용된다.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근거로 각 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고 자율성을 발휘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이번 고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주력한 교육 과정인 생태 전환, 디지털 기반, 민주시민 등의 내용이 주로 반영됐다. 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빠진 노동 인권 교육 분야를 보충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전체적인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교육과 서울 교육과정’에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초학력 보장 ▲민주시민 교육 ▲생태 전환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세계 시민 교육 등 핵심 목표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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