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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소송 엇갈린 판결

  • 등록 2021.10.02 11:04:14

 

[TV서울=변윤수 기자]  대북 전단·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들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 처분을 두고 엇갈린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일 탈북민단체 '큰샘'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 주민에게 식량 등을 전달해 생명권·생존권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한 의식변화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바지한다는 설립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한반도에 긴장 상황이 조성되고 접경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위험이 야기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의 도발 위협에 기인한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그 행태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공익을 해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 위협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을 해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북한 체제·정권에 우호적인 활동을 하는 법인만이 남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같은 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가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유사한 취지로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과 엇갈린 결과다.

 

행정5부는 "전단 살포는 남북 간 일련의 적대행위 중단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며, 원고는 정부의 살포 중단 요청을 묵살했고 군사적 긴장 상태를 고조시켜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지속적 대북 전단 활동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의 빌미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전단 살포가 공익을 해쳤다는 통일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큰샘은 페트병에 1㎏가량의 쌀을 담아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펼쳐온 단체다. 큰샘의 대표는 박정오 씨로 접경지역에서 북한을 향해 대북 전단·물품을 여러 차례 날려 보낸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씨의 동생이다.

 

 

지난해 통일부는 대북 전단이나 물품을 살포하는 행위가 탈북민단체의 설립 목적을 벗어난 데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며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두 단체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의대교수들 "의사수 추계 공모하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이들은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이를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 반영하자며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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