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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법농단' 첫 무죄 확정…남은 13명 재판에 영향 있을까

  • 등록 2021.10.14 14:11:29

 

[TV서울=변윤수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 가운데 첫 무죄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이들의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첫 대법원 확정판결

검찰은 2018년 11월 1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했고, 2019년 2월 11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2019년 3월 5일 유 전 수석을 비롯한 법관 총 10명을 기소했다.

 

이들 14명의 재판은 총 7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가장 먼저 기소됐고 여러 의혹에 연루된 임 전 차장은 홀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양 전 대법원장과 두 대법관이 함께 1심 법정에 서고 있다.

 

이 밖에는 ▲ 유 전 수석 ▲ 임성근 전 부장판사 ▲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재 원로법관) ▲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방창현 부장판사·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현재 원로법관) 등 5건의 재판이 진행됐다.

 

5건의 재판에서는 유 전 수석을 제외한 다른 이들 대부분 1·2심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민걸·이규진 두 전직 법관만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항소했다.

 

◇ 임종헌과 공모관계…다른 재판에는 영향 없을 듯

1심 판결을 가장 먼저 받았던 유 전 수석은 대법원 확정판결도 제일 먼저 나왔다. 혐의가 비교적 적었던 만큼 심리가 원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 모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등 외부에 이를 제공하는 등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판단을 유지했다.

 

이 같은 유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단은 공모관계인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른 법관들의 핵심 혐의는 유 전 수석과 무관한 만큼 이번 확정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핵심은 '재판 개입'…1심 이규진만 일부 유죄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 임 전 차장의 여러 혐의 중 본류는 '재판 개입'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옛 사법부 수뇌부가 ▲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해외파견 등 역점 사업에 청와대와 외교부 등의 협조를 얻고자 당시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두던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현재까지 유일하게 유죄가 인정된 이민걸·이규진 두 전직 법관 가운데는 이규진 전 헌법재판소 양형위원의 재판 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유죄로 인정된 재판 개입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과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결정 등 일선 재판에 관여한 혐의 등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려 한 혐의만 유죄가 인정되고, 재판 개입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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