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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절박감 "위안부 해결, 시간 많지않아"

  • 등록 2021.10.16 10:19:37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며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 문제를 두고도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교당국 간 협의와 소통을 가속하자"고 했다.

양국이 극한대치 끝에 파국으로 치닫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반년 가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재임 중에 한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신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서 견지해 온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법과 관련해 "피해자분들이 납득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문제"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 정상과의 통화에서 청구권협정 등 구체적 사례를 언급한 점, 이를 또 청와대가 언론에 공개 브리핑을 한 점 모두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됐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법원은 이 협정이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동안 수차례 밝혀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일본 측에 확실히 알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일본 측에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설명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알리면서, 이같은 토대 위에서 일본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번 통화에서 일본과의 대화할 의향이 충분하다는 점과 한국 사법부의 결정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동시에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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