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증(죄)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위증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위증은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는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해놓고 어제 국토위 국감에서는 번복하거나 억지 궤변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 5년도 지긋지긋한데 또다시 그보다 더한 내로남불 정권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