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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배우 김미수, 갑작스런 사망 '설강화' 출연…"유족 뜻 따라 장례 비공개로"

  • 등록 2022.01.05 17:16:22

 

[TV서울=변윤수 기자]  JTBC 드라마 '설강화'에 기숙사 여대생으로 출연한 배우 김미수가 30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소속사 풍경엔터테인먼트는 "김미수 배우가 5일 갑작스럽게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비보에 유가족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는 상황으로 고인을 경건하게 추모할 수 있도록 루머나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며 "장례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조용히 치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인은 영화 '립스틱 레볼루션'(2018)으로 데뷔했으며, 영화 '메모리즈'(2019), '경미의 세계'(2019), 드라마 '루왁인간'(2019), '하이바이, 마마!'(2020), '출사표'(2020) 등에 출연했다.

현재 방영 중인 '설강화'에서는 여자 주인공 영로(지수 분)와 같은 기숙사를 사용하는 정의로운 여대생 여정민 역으로 활약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현재 '설강화' 촬영은 모두 끝난 상태다.

 

 

빈소는 노원구 공릉동 태릉성심장례식장에 차려졌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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