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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죄’ 이상직 의원 징역 6년 법정구속

  • 등록 2022.01.12 13:24:13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피고인인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법정구속됐다. 이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최종 의사 결정권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식 저가 매도 범행은 피고인 자녀들만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방면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스타항공은 경영상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채권 조기 상환에 따른 배임 혐의에 대해선 "조기 상환 주된 목적은 이상직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채권 현재 가치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평가받아 상환금액을 정한 점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 등에 7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는가 하면 범행 은폐를 위해 회계자료 등을 인멸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까지 일삼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룹 총수 일가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면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게 마땅하다"며 피고인의 증거 인멸 행위 등을 참작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을 함께한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자 이 의원 조카인 A씨에게 징역 3년 6월,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동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이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이 의원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는 112억여 원의 이득을 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그리고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약 53억6천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이 의원은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전주시 완산구 한 빌딩에 사무실을 얻어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검찰에 적발됐다. 현행법은 정당 이외에 누구도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횡령·배임 금액을 555억원으로 산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금액을 약 70억원 이상으로 봤다. 앞서 이 의원은 이런 혐의로 지난해 4월 28일 구속됐으며, 184일 만인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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