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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호 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4급 이상 공무원 임명장 수여

  • 등록 2022.01.13 17:52:0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13일부터 서울시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회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시의회 의장에게 전면 이양된다. 그동안은 시장의 위임을 받은 시의회사무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해왔다.

 

이번 임명장 수여식은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자로서의 김인호 의장이 첫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날 김 의장은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각 부서 담당관 및 11개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등 19명에게 의장명의의 임명장을 직접 전수했다.

 

김인호 의장은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집행부가 아닌 시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인사권 독립이 단순히 인사권한을 행사한다기보다는 이전보다 향상된 전문성과 균형감을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마련과 승진, 전보 등에 있어 균형인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인사원칙을 세워 인사운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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