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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중기청,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하는 상생협력제도 참여기업 모집

  • 등록 2022.01.17 09:42:2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 이하 서울중기청)은 1월 28일까지 2022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란 중소기업이 대·중소기업과 상생협력해 생산하는 제품을 공공조달시장(공공기관 납품)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상생협력제도 지원기간내 공공기관의 수요발생시 계약 및 납품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공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주관기업(중소기업)과, 주관기업과 협력하여 상생협력제품의 개발 또는 생산을 지원하는 협력기업(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유형별로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과제, 기술융합과제로 구분되며, 과제별 신청자격 및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62호 또는 중소기업 공공구매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공구매망을 통해 1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 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신인도 가점 부여 ▲협업에 의한 생산품으로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을 인정하는 혜택 부여(혁신성장과제 해당) ▲공공기관 각종 평가지표에 상생협력제품 구매성과를 반영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신청자격 부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EPC) 제도 신청자격 부여 등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서울중기청 관계자는 “동 제도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재․부품기업의 판로지원 및 기술․품목 융합 등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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