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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병원 의원, 회전문인사 방지법 대표발의

  • 등록 2022.05.16 15:22:4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16일, 1급 이상 공무원이 로펌 등에 몸담은 경우, 퇴직 후 2년 이내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세청장 등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회전문인사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회전문인사 방지법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전관예우ㆍ회전문 처신 논란과 관련해 로비스트의 역할을 하던 전직 고위공직자가 국무총리나 장관 등으로 임명될 경우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한덕수 후보자는 4개 정부를 거치며 요직을 두루 맡아온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이다.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분”이라며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 과제를 수행해나갈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청문회를 거치면서 한국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으로부터 4년 4개월간 20억 가까운 자문료를 받고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졌고 아직까지 한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청문회 당시 한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A4 용지 1장 반 분량의 업무내역에는 4번의 간담회 참석만이 전부였고, 해당 답변은 한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재직 시 축적한 공무원 네트워크와 공적 자산을 통해 김앤장에서 로비스트로 일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더 증폭시켰다.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ㆍ회전문 인사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 전업 후 5개월간 16억 원을 벌어 전관예우ㆍ회전문 인사 의혹이 일자 지명 엿새 만에 자진사퇴했다.

 

강병원 의원은“과거 관직을 팔아 부를 쌓았다면 최소한 다시 공직을 맡을 생각은 버려야 한다.”라며“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인사가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나 장관 등 고위공직에 다시 복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한 후보자의 복귀는 이해충돌 회전문을 우리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자신에게 로비를 하던 인사가 언제든 상관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신호는 우리 사회의 공직기강을 송두리째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한 후보자의 복귀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의 바람에도 반하는 것이며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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