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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근, “정부, 철 지난 색깔론과 기획 검찰수사로 야당 죽이기 몰두” r

  • 등록 2022.06.21 10:25:4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여당의 경제위기 대응에 국민 절반이 잘 대처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경제위기 대응에 국민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정권이 철 지난 색깔론과 기획 검찰수사로 야당을 죽이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민생이 안정되지 않으면 불안심리가 실물경제에 다시 투영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인데, 이런 상황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근본적인 대처 방도가 없다며 무능을 고백했다"며 "(여권이) 민생 경제는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얄팍한 정략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난국을 타개할 수 없고 국민적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선 "여당이 약자 코스프레, 발목잡기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며 표심만 챙기고 있다. 국민의힘이 마라톤 협상을 제안해서 일말의 기대를 가졌지만 협상장에서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을 반복하거나 오히려 후퇴한 주장을 내놨다고 한다"며 "여당의 속내는 제자리 뛰기만 고집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으로서 진정성 있는 해결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닌 알리바이만 갖추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야간 무너진 신뢰회복이 급선무이다. 앞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일부 분리안 협상에서 국회의장의 중재를 거쳐 각당이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직접 서명하고 발표한 안이 있었다"며 "최고 수준의 합의였음에도 국민의힘은 사과도 없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사실을 왜곡하며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겨준다는) 전직 원내대표의 합의 역시 법사위 권한남용을 바로잡을 때 약속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국회 정상화 여부는 여야가 합의한 중대 약속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지킬지 말지에 전적으로 달린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의 주장은 결국 법사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했던 법사위 권한조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두 후보의 특혜와 비리 의혹은 차고 넘친다. 김 후보자의 경우 비리 의혹이 백화점 수준이고, 박 후보자의 경우 만취 음주운전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모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두 후보자를 앞세워 요식행위로 청문회를 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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