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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7월부터 전기요금 5원 인상

  • 등록 2022.06.27 17:57:04

[TV서울=이천용 기자] 7월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돼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우선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5원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달부터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단위)당 1.11원 인상되기 때문에, 가구당 월평균 2,220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난다.

 

한국전력은 27일,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별 조정 폭을 연간 조정 폭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원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이었는데 이번에 제도 개편을 통해 1년치 최대 인상 폭인 5원까지 올린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1, 2분기에 동결됐던 연료비 조정단가는 3분기 5원 인상을 끝으로 4분기에는 더는 인상되지 않는다.

 

이번 조정단가 조정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전은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kWh당 33.6원으로 산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이 때문에 3분기에 5원이 오르더라도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7조7,869억원의 적자를 낸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한전은 이번 조정단가 조정과 함께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9월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 폭만큼의 할인 한도인 1,600원을 추가로 상향 조정해 월 최대 9,600원을 할인해 줄 예정이다.

 

한전은 "이번 연동제 제도 개선 및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국제 연료 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한전의 재무 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1.11원 인상된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부가세는 별도다.

 

이는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MJ당 0.67원)과 이번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0.44원)을 반영한 결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기준 1조8천억원이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만에 1.5배 늘어나 4조5천억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해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했다"며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7.0%이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7.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7.7%다.

 

서울시 기준으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월 2,220원 오른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에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고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한 차례 더 오를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기준원료비 조정으로 가스요금이 평균 1.8% 인상되면서 가구당 월평균 부담이 860원 늘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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