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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약처, 학교급식 김치 납품 업체와 반복적 이물 혼입 업체 대상 맞춤형 교육

  • 등록 2022.06.28 15:22:40

[TV서울=이현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중 이물 혼입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김치를 납품하는 업체와 제품에 이물이 반복적으로 혼입된 업체를 대상으로 28일과 29일, 이물 혼입 방지 교육과 이물관리 우수업체 현장견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 현장견학은 최근 학교급식 열무김치에서 이물을 발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한편, 하절기를 맞아 벌레·곰팡이 등 이물 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물 혼입을 예방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28일에는 학교급식에 김치를 납품하는 업체 172곳을 대상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김치류 이물혼입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이물 관리 우수업체의 김치류 이물(개구리, 달팽이 등) 제어 방법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적용 김치제조업체의 이물 관리 방안 ▲업계 의견 청취 등이다.

 

29일에는 2020년과 2021년 동일 유형의 식품에서 동일 이물이 반복적으로 혼입(연간 2회 이상)된 업체 19곳을 대상으로 씨제이제일제당(주) 진천블로썸캠퍼스(충북 진천군 소재)에서 이물관리 방안 교육과 현장 견학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고온·다습한 시기에 많이 증가하는 벌레, 곰팡이 등 예방·퇴치 방법 ▲연질이물 선별·제어 기술 ▲이물관리 우수업체 노하우 공유(현장견학 포함) ▲업계 의견 청취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물 혼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평구, 이륜차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TV서울=김상철 본부장]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지난 16일과 18일 원적산터널 입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부평구 및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관계자 등 11명이 참여해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22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단속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변경 사항인 ▲소음기 불법튜닝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LED등화 임의설치 등이다.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22건의 차량 중 형사처벌 대상 4건은 경찰에 이첩하고, 2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이 외에 경미한 위반사항 16건은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고, 차량소유자가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안내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불법 튜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개조 및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평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을 크게 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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