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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주택 및 건축물 등 7월분 재산세 2조4,374억원 확정

  • 등록 2022.07.12 16:30:4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4만건, 2조4,374억원을 확정해 7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7월 말일까지이나 금년도는 7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8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7,380억원, 건축물, 항공기 등 6,994억원이다.이번 7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건수는 10만5천건(2.3%↑), 금액은 1,276억원(5.5%↑)이 각각 증가했다.

 

과세물건 중 주택의 재산세 부과 건수는 공동주택이 7만9천건(2.4%↑)이 증가했으나 단독주택은 7천건(1.7%↓)이 감소했다. 그리고 비주거용 건축물 등은 3만3천건(3.4%↑)이 증가했다.

 

또한, 주택(1/2)과 건축물 등 재산세 부과금액은 각각 전년 대비 5.0%와 6.7% 증가하였다. 이와같이 금년도 재산세 부과금액이 전년도 보다 증가한 사유는 주택 신축 등 과세 대상 건수가 늘어난 것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2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인상됐고, 비주거용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도 5.4%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번 7월분 재산세 2조4,374억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135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706억원, 송파구 2,667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36억원이며, 도봉구 269억원, 중랑구 342억원 순이다.

 

시는 이러한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각각 72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처음 도입하여 매년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인상)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부과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했다.

 

 

이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된 1세대 1주택은 전체 주택 총 3,749 천 건 중 1,932 천 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1.5%이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별 구간은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가 28.11%로 가장 많고 6억원 이하는 누계 55.18%, 9억원 이하는 누계 73.19%이다.

 

또한, 공시가격 적용비율 15% 인하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하므로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가 적용된다. 이번에 주택분 총 3,749천건 중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1,412천건으로 37.7%를 차지한다.

 

납세자가 7월에 부과받은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갖고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납세자가 반드시 은행을 찾지 않아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는 부과 받은 재산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시각장애인, 어르신 등의 납세 편의를 위해 재산세 음성안내 및 점자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는 재산세 고지서에 인쇄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휴대폰 앱을 통해 스캔하면 누구나 쉽게 지방세 부과 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시각장애인 2,300여 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동봉했다.

 

또한, 납세자가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마을 세무사 및 납세자 보호관에게 지방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을세무사는 서울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해당 연락처로 신청하면 세무상담이 가능하며, 납세자 보호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120(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거주지 관할 자치구의 납세자 보호관에 요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서울시에 재산세 과세물건을 소유한 외국인은 총 23,853명에 달한다.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였다. 외국인 재산세 납세자는 영어권이 14,52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국인이 8,827명으로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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