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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무경 의원, “상반기 무역적자 역대최대에 무역보험 사고도 32% 급증”

  • 등록 2022.07.29 15:23:31

[TV서울=이천용 기자] 올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들의 무역보험 사고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비상등이 켜졌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비례)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부문 단기수출보험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218건 대비 3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 사고 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55% 감소한 655억원에 그쳤다. 세계 무역환경 악화로 교역량 자체가 줄어 건수는 늘었지만 금액은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전체 사고 건수의 66%가 중소기업인 데다 중견기업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대비 85%나 급증하는 등 수출기업 전반에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방 소재 수출기업들의 무역보험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 소재지 기준별로 부산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14건에서 올해 28건으로 급증했다. 그 밖에 대전은 1건에서 6건으로, 경북도 4건에서 13건으로 크게 늘었다.

 

수출 상대국별로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상반기 0건에서 올 상반기 21건으로 급증했고 러시아도 6건에서 26건으로 크게 늘었다. 중국도 코로나 봉쇄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해 14건에서 올해 31건으로 급증했고 베트남도 8건에서 26건, 대만도 5건에서 16건, 일본 7건에서 13건 등 우리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무역적자 심화,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복합위기에 대응하고자 올해 무역보험 규모를 당초 175조원에서 210조원으로 35조원을 추가한 바 있다. 아직 무역보험공사의 계약체결 한도인 230조원보다 20조원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115조 8천억원을 공급해 계획 대비 55%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무경 의원은 “올 한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수출입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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