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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내홍에 野 다시 강공모드…정기국회 앞 가팔라지는 대치전선

  • 등록 2022.08.07 08:53:00

 

[TV서울=나재희 기자] 내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전선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 내홍과 지지율 급락이라는 악재에 맞닥뜨린 여권을 겨냥해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내분을 수습하는 동시에 전임 정권의 각종 의혹을 고리로 대야(對野) 공세 수위를 높이며 반등의 동력을 마련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어 여야 간 대치는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먼저 대통령 관저 공사의 일부를 김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번 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국정조사 요구서의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하면 제출할 수 있고,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한 특위 계획서는 재적 과반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현재 국회 과반 의석수를 갖고 있는 만큼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단독으로도 국조를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정조사 실시는 그간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실제 실시 여부는 대여 압박 및 협상 카드로 남겨놓을 전망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이권 개입 관련 의혹 등을 거론, 조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공세도 본격화했다. 이 밖에도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와 탄핵 추진 등 모든 대응 수단을 열어놓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임 문재인 정권의 대북·안보 관련 의혹을 연일 파헤치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표적 수사 의혹 등도 공격의 소재다.

 

유력한 민주당 당권 후보이자 대선주자인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참고인 사망 등에 대한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여당이 집권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극심한 내분을 겪으며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야 공세에 당력을 집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오는 9일 비대위 출범을 통해 전열을 재정비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 때는 수적 열세 속에서도 야당에 밀리지 않는 화력을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치러지는 이번 첫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파상공세를 방어하는 한편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간 공방이 이처럼 격화하면서 윤석열 정부 첫 정기 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협치는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가 각기 정치적 이익을 노린 정쟁에 몰두하다가 자칫 당면한 안보·경제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는 입법부의 역할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어렵게 '지각 개원'을 한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대치와 공전을 거듭하며 입법성과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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