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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청문보고서 불발' 윤희근 경찰청장 오늘 오후 임명

  • 등록 2022.08.10 09:31:27

 

[TV서울=이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윤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 임명 방침을 세운 것 전해졌다.

 

새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직으로서는 11번째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을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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