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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수위 내려간 중랑천 등 3개 하천 정비

  • 등록 2022.08.10 14:29:02

 

[TV서울=박양지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10일 오전 비가 그치고 하천 수위가 내려감에 따라 복구 인원 36명, 장비 6대(바브켓2, 살수차2, 백호1, 덤프1)를 투입하여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 등 3개 하천의 부유물을 제거하고 물청소를 실시했다.

 

동대문구에는 8일~10일 오전 7시까지 총 259.5㎜ 비가 내렸다.

구는 8일 7시 이후부터 10일 현재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비로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 둔치가 침수됐으며 동대문구 지역 내 다른 침수피해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구는 이번 폭우에 앞서 지난 5일 오후 지하보차도 8개소, 공사장 42개소, 배봉산‧사면시설 57개소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8일, 9일에도 위 시설을 대상으로 재점검하며 폭우에 철저히 대비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9일 오전 중랑천과 배봉산 등을 방문해 폭우 상황을 점검했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다시 안전하고 쾌적하게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하천 정비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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