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정찬민 의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대표발의

  • 등록 2022.08.11 10:45:45

[TV서울=나재희 기자] 화학물질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예고 단계서부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1일, 화학물질 정보변경 행정예고 시부터 화학물질 등록자(연간 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관련 정보를 하위사용자(영업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등록자-사용자 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등 이유로 해당 정보가 신속‧원활하게 제공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된 화학물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학물질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피해의 확산 및 사용자의 대처에 있어서 비고의적 법규위반 가능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낳아왔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보변경 고시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행정예고를 통해 정보변경이 예상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가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한발 앞선 대응과 정확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해 정찬민 의원은 “화학물질 등록자-사용자 간 충분하고, 원활한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미인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들을 우선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