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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022년도 제2회 신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993명”

  • 등록 2022.09.28 10:38:3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2년도 제2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993명을 9월 28일 확정․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지난 6월 18일 시행된 일반직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필기합격자 3,766명 중에서 8월 17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된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됐다.

 

2,993명 중 9급 2,968명, 8급(간호직) 25명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은 2,421명, 기술직군은 572명이다.

 

성별 구성은 남성이 1,113명(37.2%), 여성이 1,880명(62.8%)으로 전년도와 유사하게 여성비율이 높았다.

 

 

연령 구성은 20대(1,773명, 59.2%)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30대 963명(32.2%), 40대 215명(7.2%), 50대 39명(1.3%), 10대 3명(0.1%) 순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수험생에 대해 일반 응시생과 별도로 구분모집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공개경쟁 시험 합격인원의 7.5%인 224명이 합격했다.

 

한편, 7급 일반행정직 등 365명을 공개채용하는 서울시 제3회 임용 필기시험은 오는 10월 29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18,461명이 접수하여 경쟁률은 50.6:1이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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