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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특위, 전문가 간담회… "안전 사회 위한 법·제도 마련"

  • 등록 2022.11.18 14:09:28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만희 특위 위원장은 "정확하고 투명한 진상규명뿐 아니라 안전 사회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열게 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정책적 대변혁을 특위가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친야 성향의 한 온라인 매체가 유족들의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국민적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위는 이태원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희생자와 유족에 2차 가해를 하는 집단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박형수 부위원장, 서범수·최연숙·조은희 의원 및 제진주 전 중앙소방학교장, 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초청 전문가로는 정종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와 문현철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초빙교수, 백종우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이 참석해 재난·안전 관리대책과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정책을 논의했다.

 

정종수 교수는 "이태원 참사 사고 직후 관계기관은 지휘통제와 조정·협업,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초동대응에 실패했다"며 "위기관리 매뉴얼을 보다 현장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선출직 단체장의 재난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선출직 단체장의 지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당이 후보를 공천할 때 재난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에 대한 가점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만희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에 이 같은 의견이 있었다고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백종우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은 "이태원 참사는 관련 영상과 사진 유포로 참사 현장에 대한 국민들의 직간접적 경험이 이전의 어떤 재난보다 더 컸다"며 재난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위는 오는 22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청의 대응과 후속조치를 점검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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