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하윤수 부산교육감, 유사기관 설치·학력 허위 혐의 불구속 기소

  • 등록 2022.11.26 08:25:01

 

[TV서울=나재희 기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 등으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25일 하 교육감 등 6명을 유사기관 설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6명은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 16일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운영하면서 포럼 조직을 이용해 하씨의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각종 홍보 행사 개최 등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교육감 외 나머지 5명은 이 포럼의 공동대표 등 임원진이다.

 

 

이와 별도로 하 교육감은 학력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지난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하 교육감은 또 지난 2월 17일 모 협의회 대표에게 그의 저서 5권(시가 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11개월 전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후보자 간 과열 경쟁과 선거비용 과다지출, 선거 혼탁 등의 우려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 교육감 등 관련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금융거래추적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했다며 향후 재판에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교육감은 해당 포럼과 관련해 "선거 1년 전 설립됐고, 부산지역 교육계 인사들과 시민들이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한 상호교류의 매개체 역할만 했다"며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 시효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검찰이 서둘러 내린 기소 결정은 사안으로 보나 일정으로 보나 부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발목을 잡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