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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지방분권 전문가 포럼 개최

  • 등록 2022.11.28 13:18:2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9일 오후 3시 시민청에서 정부의 지방시대 출범을 맞이해, ‘지방분권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서울시 유튜브에서 생중계되며, 국정과제와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온라인(https://youtu.be/P5zj9PMsX-o)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지방시대, 서울의 미래와 지방분권 과제’를 주제로 수요자 중심의 지방시대 전략과 서울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 위원회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입법예고(9.24~10.24) 및 국무회의 의결(11.1)을 마치고, 국회에 상정 중이다. 서울시가 개최하는 이번 포럼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다.

 

 

포럼에서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정부의 국정과제와 수요자 중심 지방시대 전략 ▴재정분권 추진현황과 지방재정의 향후 과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지방정부 정책과제 ▴새로운 지방자치법으로 보는 주민자치 ▴서울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은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관련 주요 현황을 설명하고, 수요자 중심 지방시대 전략을 제시한다. 자치경찰, 교육, 자주재정, 자치입법 등 법과 제도가 주민 중심, 지역 주도의 지방시대로 나아가길 제안한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분권 추진 현황과 지방재정의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등 현재 진행 중인 논의에서 나아가 향후 지방재정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지방정부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광범한 개정사항과 독일, 스위스 사례를 살펴본 후 주민조례청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자치입법 플랫폼 설치·운영 방안을 제안한다.

 

이향수 건국대 교수는 ‘새로운 지방자치법으로 보는 주민자치’를 주제로 발제한다.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권 현황과 주민 직접 참여제도 관련 추진사례를 살펴본 후 주민자치 제도 개선사항과 미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준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그동안 서울시 지방분권, 균형발전, 지역상생 종합계획을 토대로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세부 추진현황을 설명한다. 일본 사례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실행과제와 지방분권·균형발전 조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조성호 조직담당관은 “지방시대 실현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주체적 역할을 필요로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정부의 지방시대에 발맞춰 세계도시 서울시의 지방분권·균형발전 과제가 심층적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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