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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영옥 시의원, “버스정류장 접근성·개방성 높아 24시간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편리”

  • 등록 2022.11.29 14:46:3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은 11월 28일 실시된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시민건강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버스정류장에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2022년 9월 말 기준, 총 9801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경로당,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해 심장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3년에도 서울시는 총 1억 8,7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자동심장충격기 69대를 편의점 등에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김영옥 시의원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신규로 설치될 자동심장충격기를 버스정류장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자동심장충격기가 주로 오후 6시에 문을 닫는 공공기관이나 밤에는 출입이 제한되는 건물 내부에 설치돼 있어 사용이 제한적”이라며 “버스정류장은 접근성 및 개방성이 높아 시민들이 24시간 가장 쉽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버스정류장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사용 빈도가 높을 것”이라며 “아울러 자동심장충격기가 일부 자치구에 편중되지 않고 25개 자치구 전체에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옥 시의원은 “심정지는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자동심장충격기가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보급 확대와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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