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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권익위, 308개 공공기관 실태 조사… 부정수급 정부지원금 411억원 환수

  • 등록 2022.11.30 15:34:58

[TV서울=이현숙 기자] 올해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에서 환수한 부정 수급 정부지원금이 4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지난 7∼9월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수급액 환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환수한 금액은 411억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6억원으로, 총 507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그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재부과금은 허위·과다 청구나 목적 외 사용의 경우 부과한다.

 

 

부정수급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단순 오지급 256억원(62%), 허위청구 86억원(21%), 과다청구 47억원(12%) 순으로 나타났다.

 

제재부가금은 허위청구 83억3천만원(86.6%), 목적 외 사용 12억7천만원(13.2%), 과다청구 2천만원(0.2%) 순으로 집계됐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168억원으로 가장 많은 환수 처분을 받았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주도가 5억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성남시가 6억원으로 각각 환수 처분이 가장 많았다.

 

노동부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에서 118억5천만원(4만179건)이 환수 처분됐다. 이외에도 청년일자리창출지원·청년추가고용장려금·국민취업지원제도·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등에서 각각 7억원대의 환수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생계급여 사업에서 2억3천만원(366건)이, 성남시는 기초생활보장·기초생계급여 사업에서 3억7천만원(479건) 등이 각각 환수 처분됐다.

 

 

권익위는 ▲직원의 출퇴근 기록 및 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지원금 수령 ▲법인에서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고 장기간 인건비·보조금 편취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농업직불금을 부당 청구 등 일부 부정수급 사례도 공개했다.

 

또, 권익위는 로봇산업 핵심기술 개발 과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인건비 및 연구수당을 지급하거나 방과 후 학교 스포츠클럽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지원금을 허위 신청한 경우에도 환수 처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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