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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김보라 안성시장 기

  • 등록 2022.12.01 06:23:35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남부 일부 지자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신상진 성남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시장은 올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시장 측은 이 모임 이후 선거운동 SNS에 동호회 회원 2만여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보라 안성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올해 3월 업무추진비 480여만원으로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리고, 지난해 12월께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적힌 새해 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장선 평택시장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정 시장은 2020년 6월께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 용기에 담긴 6개들이 마카롱 세트 2천500여개를 업무추진비로 구입,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 시장 불기소 처분에 대해 "코로나 시국에 많은 공무원이 동원됐는데, 격려 차원에서 마카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당시 행위가 올해 지방선거와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12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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